「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습과정 이수자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60학점(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과정 중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청암예술학교 -'11년 7월 기준)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3호의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