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교원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합니다.
즉,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세부 전공의 학습자는 전공 학점을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전공 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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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등록일 | 2013-05-30 | 조회 | 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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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교원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합니다. 즉,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세부 전공의 학습자는 전공 학점을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전공 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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