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란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주는 제도로써,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관리상담본부(http://bdes.nile.or.kr/)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는 1~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4단계까지 모두 합격한 경우,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일부 시험합격과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