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 안내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제적, 중퇴자 포함)
제출서류
- 입학원서(첨부양식/홈페이지 참조)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3x4) (원서내부착)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장학제도
- 입학장학금 : 교수 추천
- 가족장학금 : 가족구성원이 동시 수강
- 성적장학금 : 전공별 성적우수자
- 공로장학금 : 전공별 학생회 회장/부회장
- 운동장학금 : 전국대회 개인 및 단체 금/은/동 수상
- 본교 총장명의 졸업자가 본교 대학원 진학시, 입학금 면제 및 매학기 등록금 감면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방법
전공 |
모집인원 |
체육학 전공 |
00명 |
경영학 전공 |
00명 |
화훼조형학 전공 |
00명 |
피아노 전공 |
00명 |
사회복지학 전공 |
00명 |
부동산학 전공 |
00명 |
학사일정
학사일정
년도 |
학기 |
일정구분 |
시작일시 |
종료일시 |
비고 |
2025 |
1학기 |
학기운영기간 |
2025년 03월 04일 09시 |
2025년 06월 16일 23시 |
|
수강신청기간 |
2025년 01월 27일 10시 |
2025년 02월 14일 17시 |
|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25년 02월 14일 17시 |
2025년 02월 28일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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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1차기간 |
2025년 01월 27일 10시 |
2025년 02월 14일 17시 |
|
등록2차기간 |
2025년 02월 14일 17시 |
2025년 02월 28일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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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기간 |
2025년 04월 22일 10시 |
2025년 04월 28일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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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성적 입력기간 |
2025년 04월 22일 10시 |
2025년 05월 05일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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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기간 |
2025년 06월 10일 10시 |
2025년 06월 16일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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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성적 입력기간 |
2025년 06월 10일 10시 |
2025년 06월 23일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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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및 성적확인기간 |
2025년 06월 25일 10시 |
2025년 06월 26일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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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일 |
2025년 02월 12일 11시 |
2025년 02월 12일 11시 |
|
등록금 납부
- 1. 수강 신청 시 등록금 고지서 개별발급
- 2. 온라인입금 : 신한은행 140-006-913220 예금주 : 수원대학교
- 입금시 필히 본인 성명으로만 입금 (타인명의 입금 시 교학과에 연락바람)
등록금 납부기간 : 2025.02.28(금)
등록금 환불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8.9>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한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