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수업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목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 기관 검색'에서 평가인정 된 과목을 우선 확인하신 후
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