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마항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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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등록일 | 2014-09-18 | 조회 | 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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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이며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마항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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