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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복과목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게시글 내용
이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록일 2013-05-30 조회 3677
첨부  
중복과목 판단의 1차적인 기준은 과목명칭입니다. 동일한 과목명칭의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는 경우,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한 과목만 인정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미가 동일한 과목
[예시] 국사=한국사, 인사관리=인적자원관리, e-비즈니스개론=전자상거래개론, 스포츠생리학=운동생리학, 드로잉=소묘, 글로벌경영=국제경영

②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예시] MIS = 경영정보시스템, EDPS = 전산개론, 컴퓨터활용=PC활용

③ ~ 이해 = ~ 개론 = ~ 입문 = ~ 학 = ~ 기초 = ~원론
[예시] 경영학이해=경영학개론=경영학입문=경영학=경영학기초=경영학원론

④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예시]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상기 기준은 중복 판단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이 외에도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과목으로 판정할 수 있음.
※ 중복과목 판단 기준은 학점인정기준 및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점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아동학,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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