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학점 추가,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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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등록일 | 2013-05-30 | 조회 | 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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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학점 추가,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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