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근거).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청하여 무료로 발급가능.
※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등 기타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