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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게시글 내용
이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록일 2013-05-30 조회 3830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근거).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청하여 무료로 발급가능.

※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등 기타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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