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기관별로 발급을 받아
야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작성 방법, 인증서 신청 양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 및 작성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기관, 공인인증 1년 유효기간 초과 기관, 갱신 대상 기관에 대한 안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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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기관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발급) 1부
※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로, 국공립
기관의 경우 관인대장을 복사한 후 원본대조필 날인된 서류로 대체 가능함.
※ 단, 인감증명서의 직인과 공인인증 신청서에 찍은 도장과 동일해야 함.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대신 총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제출하고, 공인인증서 신청서에 총장 직인을 날인함.
※ 공문 제출 시 수신처를 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전자인증 (두군데 모두)
으로 지정할 것.
② 신청자(학점은행 담당자) 신분증 사본 앞/뒤 1부
③ 공인인증 신청서 1부(첨부 자료 1 참고)
- 신청서 양식은 기관용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인증서 발급기관인 한국전자
인증(http://www.crosscert.com) 홈페이지 첫화면의 "신청서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인인증서 담당자 정보]에 '인증서 종류'는 '특정용'으로 체크, '인증서 사용
처'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작성
- 공인인증서 담당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공인인증서 담당자 정보], [위임장]
, [대면확인 정보]의 인적사항은 모두 동일해야 함(학점은행제 담당자).
- [대면확인 정보]의 '인증기관 확인란'은 작성하지 않음.
※ 수수료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납부하므로 신청서를 포함하여 구비 서류만 제
출함. 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발급된 전자인증서가 송부되므로 신청서에 담당자 이
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함. 작성된 공인인증 신청서는 제출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1부
※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
호와 동일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을 제출해
야 함.
* 공인 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TEL) 3780-9821(평가인정팀)
* 우편 송부 주소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5층
학점은행운영본부 평가인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