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 받은 학습자는
편입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편입시험 응시자격 및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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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등록일 | 2013-05-30 | 조회 | 5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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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 받은 학습자는 편입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편입시험 응시자격 및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