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전공에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필수과목은 전문대학에서 이수했다할지라도 반드시 새롭게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제18차 표준교육과정 - 3. 표준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 2) 학위수여 요건의 기준 - 라항 참조)
따라서, 학습자는 [방사선기기학실습]을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해야 하고, 이 때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방사선기기학실습]은 중복과목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과목은 제외하고 학점인정신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