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습자님, 수원대학교 부설 미래융합교육원 교학팀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을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절차가 학습자등록으로,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쌓기 위한 ‘통장’ 을 개설하는 절차에 해당되며, 모든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는 절차인 학습자등록을 하셔야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최초 1회 등록만으로 완료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학에서 이수하신 과목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대학 이수학점과 다른 학점원(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이 인정됩니다.
2,대학에서 재적(재학 또는 휴학) 중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학적 상태가 제적 상태이어야만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대학에서 이수하신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시 선택하신 학위과정 및 전공에 맞게 학습구분(전필, 전선, 교양 등) 재분류가 진행됩니다.
기존 수원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수 및 취득하신 과목의 학점은 최대 140학점까지 학점은행제로 가져오실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대학 학적이 '제적' 상태이어야만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점원 등을 '통장' 에 입금하는 것에 해당하는 절차를 '학점인정 신청' 이라고 하는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 자퇴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취득한 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은 1년에 4번, 4월, 6~7월, 10월, 12~익년도 1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본원 교학팀으로 유선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031) 220-2275 /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점심시간: 오후 12시~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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