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과정 문의 드린 백지원입니다.
유아교육학과 졸업자에 대한 구법 적용여부(1년과정)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오늘 전화드렸으나 재차 통화가 어려워 문의글 남깁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HOME 커뮤니티 Q&A

| 이름 | 백지원 | 등록일 | 2024-03-07 | 조회 | 4846 |
|---|---|---|---|---|---|
| 첨부 | |||||
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과정 문의 드린 백지원입니다. 유아교육학과 졸업자에 대한 구법 적용여부(1년과정)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오늘 전화드렸으나 재차 통화가 어려워 문의글 남깁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부설 융합교육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사회복지학 전공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구법/신법 적용 여부는 유아교육학과 졸업/학위취득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2019년 이전에 (2019년 포함) 1개 교과목이라도 이수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과목들을 2019년 이전에 수강하셨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1개 과목이라도 수강하신 적이 있으면 구법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고, 1개 과목이라도 수강하시지 않으셨으면 신법 대상자에 적용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법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구법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본원 교학팀 또는 우리 교육원 사회복지학전공으로 유선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031) 220-2275 /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점심시간: 오후 12시~오후 1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