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전공의 학점인정 기준이 보육교사자격 취득 기준과 연관되어 있기에 이미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에게도 유사한 과목을 재수강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학점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전공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증(원본) 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해야 함.(자격 미제출시 기존 학점인정 기준 적용)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는 [표1]에서 제시한 학습과목을 학점인정대상학교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과목을 학점은행제 아동학 및 아동·가족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함.
[ 표 1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학점인정 기준안
-표준교육과정 : 동일과목
-보육과정 : 영유아교육과정, 아동교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및평가,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보육실습 : 보육교육실습, 교육현장실습, 현장실습, 보육교사실습, 유아현장실습, 보육실습및세미나, 유아교육실습, 보육실습및사례연구, 보육실습및현장지도,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보육학개론 : 보육론(학), 영유아보육론, 유아교육(학)개론, 아동교육(학)개론, 영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아동발달 : 아동발달심리(학), 아동발달의 이해,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 : 영유아복지, 유아복지, 유아복지및탁아론, 아동복지와탁아론, 유아복지및보육론, 아동복지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영유아발달및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심리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영유아발달및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심리, 유아발달심리
※ 영아발달/ 유아발달의 동일과목은 (유아발달심리를 제외한)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과목 중 하나로 인정가능함.
- 예시 : 전문대에서 ‘영유아발달’을 이수하고, ‘유아발달’을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하는 경우, 전공필수 ‘영아발달’, ‘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현장실습, 교육실습' 과목은 아동학 관련 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함.
※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시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주의사항 : 보육교사 자격취득 희망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표2]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함
[ 표 2 ]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 학점인정 기준안
-표준교육과정 : 동일과목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아동발달 : 아동발달의 이해,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 : 아동복지(론)
-영아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 유아발달
현재 [아동발달]은 보육교사 2급 자격에서 제외된 과목임.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1_View.do?m_szNum=730
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개발국(1661-5666)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
▶ 참고: 아동학 및 아동·가족전공은 전공필수 핵심제가 적용되는 전공임.
세부적인 학위요건등은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