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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25-01-31 | 조회 | 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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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및 성적평가 안내 우리 교육원의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과정 학사일정 및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업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대학교 부설 미래융합교육원은 모든 교과목의 수업이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습자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강의 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강의실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원격(온라인)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 일정◀ · 1차 수강신청 : 2025년 1월 27일 10시 ~ 2월 14일 17시 등록 1차 마감: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17시 · 2차 수강신청 : 2025년 2월 14일 17시 ~ 2월 28일 17시 등록 2차 마감: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17시 ▶ 개강일 및 종강일 (기간: 15주 과정) ◀ · 월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5년 3월 10일 ~ 2025년 6월 16일 · 화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5년 3월 4일 ~ 2025년 6월 10일 · 수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5년 3월 5일 ~ 2025년 6월 11일 · 목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5년 3월 6일 ~ 2025년 6월 12일 · 금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5년 3월 7일 ~ 2025년 6월 13일 · 토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5년 3월 8일 ~ 2025년 6월 14일 · 일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5년 3월 9일 ~ 2025년 6월 15일 ※ 위의 개강 및 종강일은 15주 과정 수업 기준이며, 휴/보강 여부에 따라 종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모든 피아노 전공실기 과목의 종강일은 기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6월 14일 토요일 입니다. · 수업 연한 1/2 경과: 2025년 4월 22일 부터~ (이후부터는 학습비 반환 불가) · 중간고사주(8주차) : 2025년 4월 22일 ~ 4월 28일 · 기말고사주(15주차) : 2025년 6월 10일 ~ 6월 16일 · 보강 기간(일부 과목): 2025년 6월 17일 ~ 6월 23일 · 강의평가 및 성적확인: 2025년 6월 25일(수) 10시 ~ 6월 26일(목) 17시까지 · 1학기 이수과목 학점인정신청: 2025년 3분기 / 2025년 7월 2일 (수) 부터 가능 ▶ 성적 평가 ◀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0%, 과제물(레포트) 5%, 출석 20%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제외) 최종 성적은 상대평가가 반영된 성적이 부여됩니다. (A+, A0: 20~30% / B+, B0: 20~40% / C등급 이하: 30%) ※ 사회복지현장실습, 피아노 전공실기, 골프Ⅰ, 공간조형, 배드민턴, 볼링, 웨이트트레이닝Ⅰ, 테니스Ⅰ, 행사와테이블장식 교과목은 실기과목으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며, 성적은 취득하신 원 점수 그대로 부여됩니다. ▶ 출석 관련 ◀ 15주 모두 출석: 출석성적 20점 부여 1회 결석: 출석성적 19점 부여 2회 결석: 출석성적 17점 부여 3회 결석: 출석성적 16점 부여 4회 이상 결석: 최종 취득성적과 무관하게 F학점 부여(낙제) ※ 교육부고시 제2023-8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승인신청서' 를 제출하시면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예비군훈련 참석 등) - 본인의 결혼 -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 단순 병원 외래 진료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 군 입영연기 관련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가능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 7. 1. ▶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 학점은행제과정 교육비 납부내역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공제율 15%)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비학위과정인 일반과정(전문가과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수원대학교 부설 미래융합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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