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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및 성적평가 안내 [학점은행제 과정]

게시글 내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4-07-26 조회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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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및 성적평가 안내


 우리 교육원의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과정 학사일정 및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업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대학교 부설 미래융합교육원은 모든 교과목의 수업이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습자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강의 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강의실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 일정◀

· 1차 수강신청 : 2024년 7월 29일 10시 ~ 8월 16일 17시
  등록 1차 마감: 2024년 8월 16일 17시

· 2차 수강신청 : 2024년 8월 19일 10시 ~ 8월 30일 17시
  등록 2차 마감: 2024년 8월 30일 17시

 

▶ 개강일 및 종강일 ◀

· 월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4년 09월 02일 ~ 2024년 12월 09일
· 화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4년 09월 03일 ~ 2024년 12월 10일
· 수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4년 09월 04일 ~ 2024년 12월 11일
· 목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4년 09월 05일 ~ 2024년 12월 12일
· 금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4년 09월 06일 ~ 2024년 12월 13일
· 토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4년 09월 07일 ~ 2024년 12월 14일
· 일요일 교과목 개강 및 종강일: 2024년 09월 08일 ~ 2024년 12월 15일

※ 위의 개강 및 종강일은 15주 과정 수업 기준이며, 휴/보강 여부에 따라
   종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모든 피아노 전공실기 과목의 종강일은 
   기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12월 14일 토요일 입니다.


· 수업 연한 1/2 경과: 2024년 10월 21일부터~ (이후부터는 학습비 반환 불가)

· 중간고사주(8주차) : 2024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기말고사주(15주차) : 2024년 12월 09일 ~ 12월 15일 

· 보강 기간: 2024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강의평가 및 성적확인: 2024년 12월 24일 10시 ~ 12월 25일 17시까지


· 2학기 이수과목 학점인정신청: 2025년 1분기 / 2025년 1월 1일 (수) 부터 가능


▶ 성적 평가 ◀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0%, 과제물(레포트) 5%, 출석 20%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제외)

최종 성적은 상대평가가 반영된 성적이 부여됩니다.
(A+, A0: 30% / B+, B0: 40% / C등급 이하: 30%)


※ 사회복지현장실습, 피아노 전공실기, 볼링, 스키, 축구Ⅰ, 탁구, 테니스Ⅰ, 배드민턴, 평면조형, 화예와매체표현 과목은 실기과목으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며, 성적은 취득하신 원 점수 그대로 부여됩니다.



▶ 출석 관련 ◀

15주 모두 출석: 출석성적 20점 부여
1회 결석: 출석성적 19점 부여
2회 결석: 출석성적 17점 부여
3회 결석: 출석성적 16점 부여
4회 이상 결석: 최종 취득성적과 무관하게 F학점 부여(낙제)


※ 교육부고시 제2023-8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승인신청서' 를 제출하시면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예비군훈련 참석 등)
 - 본인의 결혼 
 -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 단순 병원 외래 진료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 군 입영연기 관련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가능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 7. 1.




               - 수원대학교 부설 미래융합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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