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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게시글 내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4-01-24 조회 2135
첨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입니다.

우리 교육원 교학팀에서 (기관)접수하셨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건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학습자께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자등록번호: 107-82-12593
  - 소재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번지)
  - 대표자: 강대중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링크:
https://www.cb.or.kr/creditbank/myPage/nMyPage3_1_1.do )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cb.or.kr)
②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③ 마이페이지 왼쪽 메뉴바에서 '나의 접수현황' 을 클릭
④ 나의 접수현황 큰 글자 아래 네모칸에 있는 '학점인정 접수현황' 클릭
⑤ 각 학점인정 접수건 우측의 '현금영수증 발급' 회색 버튼을 클릭
⑥ 팝업창이 뜨면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택 1)


※ 유의사항: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예시) 2022년 4월에 학점인정신청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어도, 해당 신청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2024년 1월에 한 경우 2024년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에서도 확인됩니다.(신청-입금완료 기준 후 2일 이후부터 확인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객센터 1600-0400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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