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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2월 학위대상자 학위신청 안내

게시글 내용
이름 작성자 등록일 2023-12-13 조회 2052
첨부  

 2024년 2월 (2023년 전기) 학위대상자 학위신청 안내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 대상자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은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http://www.cb.or.kr )에서도 편리하게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일정 : 2023. 12. 15. (금) ~ 2024. 1. 15. (월)

 ▶ 교학팀 방문접수 일정 : 2023. 12. 15. (금) ~ 2024. 1. 9. (화)



※ 주의 : 위의 접수기간 이후에는 추가 학위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화훼조형학전공 학습자께서는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수여만 가능합니다.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문학사(2년제) : 총  8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일반선택 20학점 이상 학점인정)

• 학     사(4년제) : 총 14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일반선택 50학점 이상 학점인정)

• 타전공 학사학위 : 전공 학점으로만 48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접수장소 :

  1. 온라인 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http://www.cb.or.kr 접속 → 학위 신청 → 학위신청 및 취소)

 ※ 단, 온라인 학위신청건에 대해서는 본원 교학팀에서 학위사정 진행 결과를 확인 및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본인께서 직접 진행 결과를 확인하셔야 하며, 학위사정 탈락 시 이의제기 등을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교학팀 방문접수 – ACE교육관 607호 (평생교육원 교학팀 직접 내방)
 ▷ 교학팀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 :
    학위신청동의서 1부 (교학팀 내 비치), 수수료 없음


▶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수여일: 2024. 2. 23. (금) 예정

 


◆ 대학의 장(수원대학교총장) 명의 학위신청 대상자 ◆


 ▶ 교학팀 접수기간 : 2023. 12. 15. (금) ~ 2024. 1. 9. (화)


※ 수원대학교총장 명의 학위신청은 본원 교학팀을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 수원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수여는 (4년제)학사학위 수여만 가능합니다. 

대학의 장(수원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수여는 실제 수원대학교 본교 학부과정에 있는 학과를 기준으로 학위가 수여되므로, 아래의 학위 종류를 잘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수원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수여 시 학위종류

경영학사 경영학 전공

경영학사 경영학 전공

행정학사 부동산학 전공

공학사 도시부동산학 전공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생활과학사 아동가족복지학 전공

체육학사 체육학 전공

체육학사 체육학 전공

음악학사 피아노 전공

음악학사 피아노 전공

미술학사 화훼조형학 전공

※ 수원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수여를 할 수 없음
   (교육부장관 명의로 학위 수여)


※ 주의 : 위의 안내된 접수기간 이후로는 추가 학위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된 접수 기간 외 추가접수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시기를 놓친 학습자께서는 2024년도 3분기(`24년 6월 ~ 7월) 학위신청 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대학교총장 명의의 학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원대학교 학칙 제48조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및 절차」 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을 수원대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시간제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 사 학 위

 1. 수원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습자
 2. 총  14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일반선택 50학점 이상 학점인정)


• 타전공 학사학위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이미 취득한 학습자
 2. 수원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습자
 3. 전공 학점으로만  48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은 타전공 학위 신청 시 취득학점에 포함 불가합니다.


[예 시] 현재 학점은행제 부동산학 전공으로 타전공 학사과정을 진행 중인 학습자가 이전에 경영학 전공 학사과정 중일 때 [회계원리] 과목을 이수한 적이 있음

경영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부동산학 전공의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하면, 이전에 경영학 전공 학사과정 중에 이수하였던 [회계원리] 과목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제1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장소 : ACE교육관 607호 (평생교육원 교학팀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학위신청 동의서 1부 (평생교육원 교학팀 내 양식 비치), 수수료 없음


▶ 수원대학교총장 명의 학위수여일: 2024. 2. 21. (수) 

 
(학위수여일 이후 다음 주(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이후부터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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