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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 안내

게시글 내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3-09-27 조회 2082
첨부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도 
              각종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온라인(국평원 홈페이지) 접수 일정 : 2023. 10. 4. (수)~10. 31. (화) 

•교학팀 방문접수 일정 : 2023. 10. 4. (수) ~ 10. 10. (화)

 
※ 학위 및 전공변경 / 학위연계 / 재심 / 학점인정 취소 / 전공교양 호환가능과목 학습구분 변경의 업무도 10월 10일 화요일 까지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가능)

 ※ 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이번 분기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서 학습자 본인 직접신청 또는 본원 교학팀(ACE교육관 607호) 사무실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 (대행 접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http://cb.or.kr/orgreg.html)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수단 필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는 최초 1회 하시면 되며, 동의를 하지 않은 학습자의 각종 신청업무 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환불처리 됩니다. 




·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쌓기 위한 ‘통장’ 을 개설하는 절차에 해당되며, 모든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는 절차인 학습자등록을 하셔야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최초 1회 등록만으로 완료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대상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신입생, 재학생 모두
                          (이미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 제외) 



※ 학습자등록 관련 유의사항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을 학위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까지 학습자등록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전년도 10월(4분기),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4월(2분기) 접수기간까지 반드시 학습자 등록을 신청하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1분기 (`23년 12월 ~ `24년 1월) 학습자등록 신청 시 2024년 2월(후기) 학위취득 불가 


※ (교학팀 방문접수) 학습자등록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 서류로 제출하셔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 학습자등록 신청서 (교학팀 사무실 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 최종학력별 제출 필요 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제적(자퇴): 제적증명서
   (용인대, 강남대 등 제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학교는 재적증명서와 자퇴일자가 명시된 학적부 사본을 함께 제출)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 졸업증명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반드시 학부(학사)과정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독학학위제 취득: 제출서류 없음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학력 졸업자는 교학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졸 학력 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이란?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학습자등록이 학점은행 통장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을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 (교학팀 방문접수)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 서류로 제출하셔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 학점인정 신청서 (교학팀 사무실 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 (전적대 학점인정 신청 시) 전적대 성적증명서, 제적 또는 졸업증명서



- 평가인정 학습과정(학점은행제 수업): 제출서류 없음
평생교육원 등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 완료한 학습과목 중 아직 학점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 전적대학의 졸업 또는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적(자퇴)한 대학 또는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 자격증, 면허증 원본 지참 또는 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고시한 자격(증)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공 관련 자격(증): 최대 3개까지 인정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 최대 1개까지 인정

- 시간제 등록: 시간제 성적증명서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독학학위제 (독학사):
 시험합격: 없음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위 및 전공변경 / 학위연계 / 학점인정 취소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이란?


• 기존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 또는 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전공변경신청은 분기당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분기에 신청 후 다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다음 분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위변경 및 전공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이수한 학습과목의 학습구분은 전공의 표준교육과정과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습구분 재결정이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예시 1) '체육학' 전공에서 체육학개론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가 '경영학' 전공으로 전공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필수에서 일선으로 변경

 예시 2) '전문학사' 사회복지 전공에서 '지역사회복지론'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가 '학사'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목표학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에서 전공필수로 변경


 
- 학위연계신청이란?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다른 학위과정 혹은 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시 1)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취득한 학습자가 이어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도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려는 경우 

예시 2)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타전공으로 추가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 학사학위 연계 시, 2년제 학위는 80학점 / 3년제 학위는 120학점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위의 기준 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학점만큼 과목을 제외하거나, 학점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단, 절사는 1과목만 가능)
예) 전문학사 과정에서 81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 연계 시 2학점 과목을 1학점으로 절사하여 입력 가능

• 학위연계신청은 분기당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분기에 신청 후 다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다음 분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전공 학위로 연계 시 학위 취득 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2년 8월에 '체육학 전공' 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전공' 으로 타전공 학사학위 연계를 함

      - 2021년 6월에 사회복지학개론 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있음
      ☞ 해당 학점은 '체육학 전공'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양' 으로 이수한 과목이므로 사회복지학 전공 타전공 학점으로 가져올 수 없음
      - 사회복지학 전공 타전공 전공필수 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개론 과목을 새로 이수하여야 함
 

- 학점취소신청이란?

• 재수강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이전 분기까지 등록된 학습자등록 및 인정받은 학점에 대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학점 취소 시 이전에 학점인정신청 시 납부하였던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학점취소신청이 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되돌리기를 희망할 경우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전공교양 호환가능과목 학습구분 변경이란?

• 교양/전공 호환가능 과목을 학습자의 학점 취득 계획이나 상황에 맞게 전공→교양, 또는 교양 → 전공 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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