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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26 | 조회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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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학점은행제 일부 학습과목 미운영 (운영일시중단) 안내 ○ 관련 근거: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항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3.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Ⅲ-3(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받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중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과목을 붙임 첨부파일과 같이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미운영 (운영일시중단)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일부 과목들은 본 교육원 사정에 따라 도중에 운영중단이 해제될 수 있으며, 운영중단 과목이더라도 향후 내년(2024학년도) 1,2학기에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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