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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안내

게시글 내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3-07-20 조회 2629
첨부 2023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zip

2023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zip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안내 

   우리 교육원은 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취급 기관입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이란?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면제) 입니다.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 일정: 우리 교육원의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7월 24일 (월) 부터 가능
         (주말 및 공휴일 대출 신청 불가)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심사기간이 1~2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8월 25일(금) 이전까지 대출 신청을 하셔야 우리 교육원 개강일정에 맞추어 원활하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주 의 사 항  ★★★★★

- 학자금대출 시에는 절대로 학습비를 자비로 납부하지 마세요!!

- 대출 신청 전 반드시 본원 교학팀으로 연락주셔야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습비(수강료)를 본인 자비로 납부 시 학자금 대출 실행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을 완료하신 후 학습비를 납부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원 교학팀으로 연락하셔서 학자금대출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교학팀: ☎ 031) 220-2275 / 2567


·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학습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 성적 기준: 

 - 신입생 및 장애인: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 (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학습자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학사학위 기준-105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대출 금리: 1.7% (고정금리)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11_01&ttab1=3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유료))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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