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11 | 조회 | 3557 |
|---|---|---|---|---|---|
| 첨부 | |||||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학습자 및 학부모님의 소득공제 증빙서류와 관련된 문의가 다수 있어 아래와 같이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하여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으로(공제율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용으로 수강료 납부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습자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음) ※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비학위과정인 일반과정(전문가과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학습자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화요청을 통한 방법으로는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원 교학과 직접 방문 발급 또는 아래의 방법으로만 발급 가능)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터넷증명발급센터 에서 출력 (*별도 회원가입 필요) 링크: http://ccedsuwon.webminwon.kr/ · 가까운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어디서나민원' 민원 신청 민원 신청 시 평생교육원 수강생임을 알려주시면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