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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2월(2022-전기) 학위대상자 학위신청 안내

게시글 내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2-12-13 조회 1809
첨부  

 2022학년도 전기 (2023년 2월) 학위대상자 신청 안내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 대상자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은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http://www.cb.or.kr )에서도 편리하게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일정 : 2022. 12. 15. (목) ~ 2023. 01. 13. (금) 

 ▶ 교학과 접수 일정 : 2022. 12. 15. (목) ~ 2023. 01. 10. (화)
 


※ 주의 : 접수일자 이후로는 추가 학위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화훼조형학전공 학습자는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수여만 가능합니다.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문학사(2년제) : 총  8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일반선택 20학점 이상 학점인정)

• 학     사(4년제) : 총 14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일반선택 50학점 이상 학점인정)

• 타전공 학사학위 : 전공 학점으로만 48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접수장소 : 

  1. 온라인 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http://www.cb.or.kr 접속 → 학위 신청 → 학위신청 및 취소)

 ※ 단, 온라인 학위신청건에 대해서는 본원 교학과에서 학위사정 진행 결과를 확인 및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본인께서 직접 진행 결과를 확인하셔야 하며, 학위사정 탈락 시 이의제기 등을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학과 접수 – ACE교육관 607호 (평생교육원 교학과 직접 방문) 
 ▷ 교학과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 :
    학위신청동의서 1부 (교학과 비치), 수수료 없음


▶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수여일: 2023. 02. 24. (금)




◆ 수원대학교총장 명의 학위신청 대상자 ◆
 
     (대학의 장 명의 학위)


 ▶ 교학과 접수일자 : 2022. 12. 15. (목) ~ 2023. 01. 10. (화) 


※ 수원대학교총장 명의 학위신청은 교학과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수원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수여는 (4년제)학사학위 수여만 가능합니다. 


※ 주의 : 접수일자 이후로는 추가 학위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된 접수 기간 외 추가접수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시기를 놓친 학습자께서는 2023년도 3분기(6~7월) 학위신청 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대학교총장 명의의 학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원대학교 학칙 제48조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및 절차」 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을 수원대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시간제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 사 학 위

 1. 수원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습자
 2. 총  14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일반선택 50학점 이상 학점인정)


• 타전공 학사학위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이미 취득한 학습자
 2. 수원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습자
 3. 전공 학점으로만  48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자
 ※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은 타전공 학위 신청 시 취득학점에 포함 불가합니다.

[예 시] 현재 학점은행제 부동산학 전공으로 타전공 학사과정을 진행 중인 학습자가 이전에 경영학 전공 학사과정 중일 때 [회계원리] 과목을 이수한 적이 있음

경영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부동산학 전공의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하면, 이전에 경영학 전공 학사과정 중에 이수하였던 [회계원리] 과목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제1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장소 : ACE교육관 607호 (평생교육원 교학과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학위신청 동의서 1부 (평생교육원 교학과에 양식 비치), 수수료 없음

▶ 수원대학교총장 명의 학위수여일: 2023. 02. 15. (수)
  
(학위수여일 이후 다음 주(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이후부터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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