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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 안내

게시글 내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2-12-13 조회 1976
첨부  
  2023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도 
                    각종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온라인 접수 일정 : 2022. 12. 15. (목) ~ 2023. 01. 31. (화) 

•교학과 방문접수 일정 : 2022. 12. 15. (목) ~ 2022. 01. 10. (화)

 
※ 학위 및 전공변경 / 학위연계 / 재심 / 학점인정 취소 / 전공교양 호환가능과목 학습구분 변경의 업무는 12월 21일 수요일 까지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번 분기 학위신청 학습자의 경우 까지 `23년 1월 10일까지 모든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서 학습자 본인 직접신청 또는 본원 교학과(ACE교육관 607호)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 (대행 접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http://cb.or.kr/orgreg.html)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수단 필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는 최초 1회 하시면 되며, 동의를 하지 않은 학습자의 각종 신청업무 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환불처리 됩니다. 




·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쌓기 위한 ‘통장’ 을 개설하는 절차에 해당되며, 모든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는 절차인 학습자등록을 하셔야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최초 1회 등록만으로 완료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대상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신입생, 재학생 모두
                          (이미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 제외) 



※ 학습자등록 관련 유의사항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을 학위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까지 학습자등록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전년도 10월(4분기),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4월(2분기) 접수기간까지 반드시 학습자 등록을 신청하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분기 (`22년 12월 ~ `23년 1월) 학습자등록 신청 시 2023년 2월(전기) 학위취득 불가 


※ (교학과 방문접수) 학습자등록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 서류로 제출하셔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 학습자등록 신청서 (교학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 최종학력별 제출 필요 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제적(자퇴): 제적증명서
   (용인대, 강남대 등 제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학교는 재적증명서와 자퇴일자가 명시된 학적부 사본을 함께 제출)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 졸업증명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반드시 학부(학사)과정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독학학위제 취득: 제출서류 없음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학력 졸업자는 교학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신청이란?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학습자등록이 학점은행 통장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을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 (교학과 방문접수) 학습자등록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 서류로 제출하셔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 학점인정 신청서 (교학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 평가인정 학습과정(학점은행제 수업): 제출서류 없음
평생교육원 등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 완료한 학습과목 중 아직 학점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 전적대학의 졸업 또는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적(자퇴)한 대학 또는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 자격증, 면허증 원본 지참 또는 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고시한 자격(증)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공 관련 자격(증): 최대 3개까지 인정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 최대 1개까지 인정

- 시간제 등록: 시간제 성적증명서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독학학위제 (독학사):
 시험합격: 없음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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