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 선정
2022년 7월 5일부로 수원대학교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부동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년마다 12~16시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강사진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경기도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부동산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