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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은행제 관련 대행업무 방문접수안내

게시글 내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2-03-21 조회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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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관련 대행업무 방문접수안내


 우리 교육원에서는 학습자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은행제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행업무의 본원 방문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신청업무가 있으신 학습자께서는 기간 내에 본원 교학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2년 3월 21일 (월) 부터 ~ 3월 31일 (목) 까지



■ 신청 가능한 업무

- 학위연계 신청
- 전공/교양 호환 가능과목 학습구분 변경 (전공선택 ↔ 교양)
- 목표학위 변경신청
- 전공변경 신청
- 학점인정이 된 과목의 인정취소
- 재심

※ 필요서류 · 수수료 없음


■ 접수처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ACE교육관 6층 607호  ☎ 031) 220-2275 / 2567

- 운영시간: 평일 오전09:00 ~ 오후 5:30 (주말 미운영)

(점심시간인 오후 12:00~1:00 에는 교학과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의 신청업무는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도 편리하게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이란?

· 기존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학위과정 또는 전공을 다른 학위과정 또는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예시) 학위과정 변경예시: 전문학사 → 학사  
       전공변경 예시: 사회복지학 전공 → 경영학 전공

· 전공변경신청은 분기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분기에 신청 후 다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다음 분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위변경 및 전공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이수한 학습과목의 학습구분은 변경한 전공의 표준교육과정과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습 구분(전필, 전선, 교양 등)이 재결정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연계신청이란?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다른 학위과정 혹은 다른 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학위연계신청은 이미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다른 학위과정 혹은 전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타전공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학습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연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학사학위 연계 시, 2년제 학위는 80학점 / 3년제 학위는 120학점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위의 기준 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학점만큼 과목을 제외하거나, 학점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단, 절사는 1과목만 가능)   

예시) 2년제 대학에서 81학점을 이수한 경우, 2학점 과목을 1학점으로 절사하여 입력 가능

· 학위연계신청은 분기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분기에 신청 후 다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다음 분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전공 학위로 연계 시, (이미 취득한) 학위 취득 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취소신청이란?

· 학습자의 학습설계 사정에 따라 이전 분기까지 등록된 학습자등록 및 인정받은 학점에 대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단, 학위취득 후의 학점취소는 불가능)

· 학점 취소 시 이전에 납부하였던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학점취소신청이 처리된 후에는 학점 취소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되돌리기(다시 취소한 교과목의 학점인정)를 희망할 경우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학습구분변경이란?

· 교양/전공 호환가능 교과목을 학습자의 학점 취득 계획이나 상황에 맞게 전공 → 교양, 또는 교양 → 전공 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재심이란?

· 학점인정신청 결과(이수구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 재심 시 과목 이수 당시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강의계획서에 학과장 이상의 날인 또는 해당 서류 발급자의 서명, 연락처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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