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미운영 (운영일시중단) 안내
○ 관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위의 법령에 따라 우리 교육원에서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일부 과목을 붙임 첨부파일과 같이 미운영 (운영일시중단)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일부 과목들은 본 교육원 사정에 따라 도중에 운영중단이 해제될 수 있으며, 운영중단 과목이더라도 향후 2022년 계절학기 또는 2학기에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