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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1분기 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 신청안내

게시글 내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0-11-30 조회 2804
첨부  


공 지 사 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1분기)

* 일 시 : 2020. 12. 15(화)~2021. 01. 13(수)

* 등록대상: 신입생, 재학생 전원(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제외)

* 접수방법: 학습자용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서 본인 직접 신청 or 본 교육원 신청 대행

* 신청장소 : 평생교육원 교학과(207호) – 교학과에서 일괄 등록할 예정

★개인정보동의 안내★

학습자등록 혹은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요) (cb.or.kr) 혹은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학습자 등록 후 가능) (cb.or.kr/orgreg.html)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동의가 안된 학습자의 신청건은 처리불가하며 환불처리 됩니다.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재학 이상자는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이내 원본/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어야함)

③ 신청금액 : 4,000원 (학습자등록비)

- 학습자등록은, 졸업 전 75일 이전까지 되어있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허용되지 않음!

(전기 (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4월까지 학습자 등록을 신청해야 함.)

□ 2021년 1분기 학습자등록 신청 시 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 접수기간에 해야 함 (2020년 연간 분기별 접수계획 참조)

• 2021년 1분기부터 특별접수 폐지

※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교학과 비치)

② 성적증명서 , 졸업&제적증명서 (전적대학의 성적이 있는 경우)

③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취소, 학습구분 변경
*일 시: 2020. 12. 01(화) ~ 2020. 12. 11(금)* 본원 교학과에서 신청

※신청종류 및 기간



구 분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전공?학위변경


20.12.01(화)~20.12.11(금)


제출서류 없음


학위연계


학점인정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재심


재심신청서, 해당과목 이수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이상의 날인 필)등


학습자등록


20.12.15(화)~21.01.13(수)


최종학력증명서,
등본, 수수료(4,000원)


학점인정


신청서, 성적증명서(해당자), 제적증명서(해당자), 1학점당 1,000원



2020. 11. 30

평 생 교 육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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