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1분기)
* 일 시 : 2020. 12. 15(화)~2021. 01. 13(수)
* 등록대상: 신입생, 재학생 전원(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제외)
* 접수방법: 학습자용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서 본인 직접 신청 or 본 교육원 신청 대행
* 신청장소 : 평생교육원 교학과(207호) – 교학과에서 일괄 등록할 예정
★개인정보동의 안내★
학습자등록 혹은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요) (cb.or.kr) 혹은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학습자 등록 후 가능) (cb.or.kr/orgreg.html)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동의가 안된 학습자의 신청건은 처리불가하며 환불처리 됩니다.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재학 이상자는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이내 원본/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어야함)
③ 신청금액 : 4,000원 (학습자등록비)
- 학습자등록은, 졸업 전 75일 이전까지 되어있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허용되지 않음!
(전기 (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4월까지 학습자 등록을 신청해야 함.)
□ 2021년 1분기 학습자등록 신청 시 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 접수기간에 해야 함 (2020년 연간 분기별 접수계획 참조)
• 2021년 1분기부터 특별접수 폐지
※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교학과 비치)
② 성적증명서 , 졸업&제적증명서 (전적대학의 성적이 있는 경우)
③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취소, 학습구분 변경
*일 시: 2020. 12. 01(화) ~ 2020. 12. 11(금)* 본원 교학과에서 신청
※신청종류 및 기간
구 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
전공?학위변경 |
20.12.01(화)~20.12.11(금) |
제출서류 없음 |
학위연계 |
||
학점인정취소 |
||
전공교양호환과목 |
||
재심 |
재심신청서, 해당과목 이수당시의 |
|
학습자등록 |
20.12.15(화)~21.01.13(수) |
최종학력증명서, |
학점인정 |
신청서, 성적증명서(해당자), 제적증명서(해당자), 1학점당 1,000원 |
2020. 11. 30
평 생 교 육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