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강사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을 금번학기 종강전까지 수료하여
교학과로 수료증 제출 바랍니다.
*타 기관에서 금번 기간내에 이수하신 교강사님들께서는 이수하신 수료증 제출 바랍니다.
https://www.gseek.kr/main/intro
경기도 지식 온라인 평생 학습센터에 회원가입하시고
검색어에 '아동학대' 를 입력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해당강의를 듣고 (약 1시간) 수료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