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개정’12.2.17/시행’15.1.1)
1. 자격종류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기존 :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2. 양성과정 : 필기시험 → 실기?구술시험 → 연수(실무)
※ 기존 : 실기?구술시험 → 연수(이론) → 필기시험
3.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ㅇ 지정권한 : 문체부 장관 지정 ※ 기존 :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ㅇ 지정기관 평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ㅇ 위반행위에 따라 업무정지(6개월 이내) 또는 지정취소 가능
4. 자격검정 일부 면제
ㅇ 학교체육교사, 선수(프로스포츠선수 포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기존 : 학교체육교사
5. 수수료 :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수수료 납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 (개정 ’14.7.7/시행’15.1.1)
※ 첨부 화일 참조












